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원장인 피고인이 원생인 피해아동(5살 여자아이)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가량을 걸어 식당 건물 밖까지 나가서 피해아동을 상당 시간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한 사례.(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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