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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대리인제' 도입

18-05-30 12:30

본문

지난 5월1일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가운데,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는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리인(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지정,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6월 1일(금)부터 운영한다.


폭행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 할 때는 전담 변호사를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에 보급한 상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7년 10월 19일부터 폭행피해 발생 시‘현장민원전담팀(전담 변호사 동승)’을 신속히 가동해 대응한 결과 작년 9건, 현재까지 20건을 처리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새롭게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진료 시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를 당한 대원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폭행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스템에 등록된 동일 인물이 다시 신고할 경우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다. 또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거절한다.

상습주취 폭행경력으로 시스템에 등록·관리되는 인원은 '18년 4월 현재 42명이다.

비응급 단순 주취자 거절이송 건수는 '15년 80건, '16년 78건, '17년 95건, '18년 4월 현재 46건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폭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익산소방서 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15~'18.4) 간 서울시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92.6%에 달하는 126건이었다.

폭행을 당한 159명 중 남성 구급대원은 141명, 여성 구급대원은 18명이다.  

폭행 유형은 음주상태에서 폭행이 126건, 단순우발 6건, 정신질환자 4건이었다. 


폭행 피해는 '15년 32건, '16년 46건, '17년 38건으로 연 평균 39건 발생했다. 지난 4월 현재 20건의 폭행이 일어났다.


폭행 장소는 구급차 탑승 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차 내부 36건, 병원 14건 순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실형이 32건(23.5%),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이 35건(25.7%)이다. 실형선고 중 징역형은 총 5명(15.6%), 집행유예는 27명(84.4%)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4시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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