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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보호

20-02-24 16:05

본문

법무부 건물-1.jpg

 

법무부가 25일 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 피해자를 보호하는‘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운영을 시작한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접근금지명령 감독방식으로 변경

 

지금까지의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상호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써는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비해 개선한 피해자보호방식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던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 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피해자 중 희망자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24시간・365일 서비스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 그리고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중 피해자보호장치는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하여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관제는 쌍방간의 접근거리에 따라 시스템이 그 사실을 관제요원에게 24시간·365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관제요원은 상호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한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금년 중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여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계획이며 또한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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