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률소식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20-08-05 13:00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건물.jpg

 

문체부, 17개 시·도에 배포…설립 절차·시설 기준 등 담아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이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실핏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정책브리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