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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21-02-25 18: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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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 25.(목)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는 ’아동보호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설치하였다.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 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아동학대 관련 컨트럴타워가 되어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에 말을 전했다. 백기호 기자

☛2021, 2. 22.「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시행

https://blog.naver.com/oss8282/22225628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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