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5.(월)자로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 포함하여 시행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 및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로 ’23. 9. 대규모의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전국 각 검찰청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량, 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대상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했다.
아울러,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반영하여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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