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12월 11일 아침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를 지났다. 교차로 앞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 맞은편에서는 B(22) 씨 차량이 적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무시한채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두 차량은 맞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A씨는 전치 2주,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모두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는 신호등 노란불에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가 주행하던 방향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