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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주행하다 사고…법원“정지선 없다면 신호위반 아니다”

18-05-28 11:18

본문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30대에 무죄 선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신호등 노란불 상태에서 멈추지 않았더라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11일 아침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를 지났다. 교차로 앞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 맞은편에서는 B(22) 씨 차량이 적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무시한채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두 차량은 맞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A씨는 전치 2주,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모두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는 신호등 노란불에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가 주행하던 방향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다.  

​이 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A씨가 교차로 황색 신호(노란불)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주행한 행위가 신호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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