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보호대상자 법률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와 법무법인 (유한)강남(대표변호사 구본민)과 12월 5일 서초구 서초중앙로 장학재단빌딩내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부의 요청에 따라 보호대상자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사업에 기여하는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구본민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제공으로 재범과 범죄예방에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표변호사인 구본민은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자치법률신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현미 지부장은“공단 법무보호복지사업 중 법률 지원이 취약하였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나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협력기관 확보를 통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법률 지원 체계 구축과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사회에서 받은 이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여기는 만큼,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방면의 협조와 자문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os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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