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해수온천’이 국내 열번째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보양온천 승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제도해수온천’을 국내 10번 째 국민보양온천을 승인하여 지정되었다고 3월 29일 밝혔다.
국민보양온천이란,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온천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온천을 말한다.
일반온천은 온도 및 성분(25℃이상, 인체유해성분 안전기준), 1일 양수량(300톤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이용이 가능하지만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되려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온천수는 35℃ 이상이거나, 25℃ 이상인 경우 유황․탄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 또는 총고용물 1000㎎/ℓ이상을 함유하여야 하며 건강시설․숙박시설 및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날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고시된 ‘거제도해수온천’은 용출온도 31.3℃, 총고용물* 1,620㎎/ℓ이상을 함량한 온천수를 온천욕장 및 노천탕과 수영장 등에 제공하고 있고 50여 종의 운동기구를 구비한 운동실과 1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등 보양온천 건강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거제8경․해수욕장․거제명산․섬앤섬길 등 주변 해양문화 관광지와 연계가 가능한 거제 중심지에 위치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도해수온천’의 보양온천 지정을 함께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보양온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의 보양온천들이 오는 4월 1일~8일 자율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거제도해수온천 또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장료(정상가 1만원)의 50%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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