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아로 자라 생면부지의 사람 ‘어머니’로 등록
-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세 차례 소송 끝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
고아로 자라 생면부지의 사람이 어머니로 등록된 50대 도민이 세 차례의 소송 끝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 가족을 꾸렸다.
11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김씨가 가족을 꾸리게 된 데에는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의 도움이 컸다.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김모씨(53)는 5살 때 광주의 한 고아원에 입소해 17살까지 지냈다.
당시 고아원 관행으로는 원장을 어머니로 등록해야 하지만, 어쩐 이유에서인지 김씨의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은 김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자기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아들에게 할머니를 찾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또 혹시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는 아닐까 하는 호기심도 생겼다.
수소문 끝에 만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가 아니었다.
김씨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성과 본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자신이 스스로 정한 성과 본을 물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 생각했고, 지난해 5월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를 찾아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김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세 차례의 소송 끝에 지난 3월 ‘한림 김씨’로 성과 본을 창설했고, 50여 년 만에 본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됐다.
소송을 벌인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최보영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등록부상의 부모가 실제 부모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출생과 사망으로 생기는 법률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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