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2014다455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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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를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모두 배척함.
그러나 그러한 원심 판단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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