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9. 7. 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 6.(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 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검사 결원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여 당면한 현안 수사, 공판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다.
‘18. 12. 제정·시행된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부장 보임을 제한하면서
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연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되었다.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사연 28기~29기)에 대하여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격한 ‘인사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를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보임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기관장 추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희망지를 배려했으며,
일‧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수도권
지역으로 전보되었다.
또한, 사연 33기 초임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보임, 1회 이상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여 경향교류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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