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피해경험 증가
야간집회 금지여론 높아
경찰청(경비과)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해 10월 30-31일간 전국 16개 시 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문화, 실태, 대응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하였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도심내에서 개최된 집회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8.8%로 지난 해 조사결과(16.8%)보다 12.0% 포인트 증가하였다.
피해사례 중 두번째로 많이 꼽은 확성기로 인한 소음은 지난 해 23.2%에서 12.7% 상승한 35.9%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피해사례로 꼽은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은 66.8%로 지난해(78.9%)보다 12.1%포인트 줄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지역 응답자가 도심지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72.5%)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대한 규제 목소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음수준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61.6%로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성기 소음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규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또한 소음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에 76.5%가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자영업자층에서는 더욱 높은 호응(82.6%)을 보였다.
야간집회와 관련,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허용하더라도 일정시간대만큼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간집회의 일정시간대 금지에 대해서는 이번 여론조사 항목에 처음 포함되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이 84.1%에 달하였다. 구체적 금지시간대와 관련해서는 과반을 넘은 59.4%가 밤 10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라고 응답하였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수준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1.8%로 약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 25.9% 보다 높았다. 선진국과 대비한 우리 경찰의 대응수준이 약한 편이다 41.9%, 비슷하다 20.9%로써 10명 중 6명 이상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약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점거 시위에 대한 경찰대응에 대해서 경찰의 강제해산을 지지하는 응답은 지난 해 80.5%에서 63.1%로 감소하였지만, 과반 이상이 강제해산을 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검거하고 강제해산하여야 함은 28.3%, 강제해산하되 현장검거는 자제가 34.8%로 현장검거 여부를 떠나 도로점거 시위에 대해서는 강제해산을 찬성하였다.
한편, 이와는 달리 경찰의 대화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응답자의 66.0%가 시위해산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현장검거를 찬성하고 있었다.
다만, 집회시위 참가자의 현행법 준수여부 평가에 대해서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준수한다는 응답은 20∼40대 연령층에서 높은 반면,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별 상이한 의견 분포를 보였다.
보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