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하면 형사입건에 손해배상까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 남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위모 경장은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이 xx놈아 네가 뭔데 바쁜 사람 잡아놓고 못가게 해!”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위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을 한 박 아무개(51)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에게 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당진군 우강면 부장리에 있는 부장교회 앞 도로에서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자전거경주대회와 관련하여 교통통제 근무 중이던 위경장의 정지신호를 받았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위경장이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면서 진행을 못하게 막자 차에서 내린 박씨가 위경장에게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신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위 경장은 이같은 박씨의 형사처벌은 별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지난해 1월.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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