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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7곳 적발

18-07-04 11:15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 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 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안 됨.   

*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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