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18-06-11 09:36

본문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6.11.~7.23.)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되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