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법률 문화 향상과 한국법의 세계화.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좋은 법령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와 방법”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월 19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중구 소공로 소재)에서 국제학술대회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크리스틴 모게(ChristineMaugüé)의장판사, 토마스페즈 라베흐뉴(Thomas PEZ-LAVERGNE) 판사,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교수,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교수, 아르민 스테인바흐(Armin Steinbach) 박사, 카타리나 아이슬(Katharina Eisele) 박사, 올리비아 마넨티(Olivier Manenti) 박사 등 여러 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이익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시작해 오늘 자리를 위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신 김형연 법제처장님,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님께 인사말을 전하면서 멀리서 와주신 크리스틴 모게(ChristineMaugüé) 의장판사님, 토마스 페즈 라베흐뉴(Thomas PEZ-LAVERGNE) 판사님과 교수님, 박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동안 각종 입법지원 사업과 연구를 선도해 왔고, 법률 문화 향상과 한국법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올해로 13년째 접어들면서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해 연구원은 각국의 입법이론과 실무연구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한국의 입법과정을 비롯한 입법정책 및 입법문화 발전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더하여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연구기관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고자 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동안의 입법평가 기법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고민을 국제적 차원에서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서 국내 입법평가 방법론의 다양화 및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서 ‘좋은 법령’이란 법령이 입법자가 의도한 대로 작용하는 것이라면서,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좋은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처장은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와의 대화의 자리에서는 프랑스 국사원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양 기관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법제기관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프랑스 국사원과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리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1990년 7월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주요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우리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달성해 낸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여 글로벌 사회가 한국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조계 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제연구의 협력을 적극 주도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법제화 과정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백기호 선임기자
http://lawnewsblog.com/221566037376 ※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법원
-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업무와 임의적 자문 업무 수행
- 프랑스의 행정재판은 일반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행정재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