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
-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 차장)는 적극행정 정책사례 발굴ㆍ확산,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해 법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배병호 성균관대 교수, 김두연 건양대 교수, 김중권 중앙대 교수, 이재숙 변호사, 최은순 변호사,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과 내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위촉식에 이어 「제1회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법제처 적극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렵거나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행정 법제를 통해 알기 쉽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정부 내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그간 공무원 적극행정의 지침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지난 3~4년 간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통해 같은 제도가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국민 혼란를 초래하는 점을 검토하면서, 개별 법령의 공통적인 제도를 담은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행정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확산시커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법제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의 일환으로, 국장‧과장이 직접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법제처 Happy Hour」, 불필요한 회의준비를 최소화하는 「회의준비 다이어트 캠페인」 같은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창출 및 실천하곘다,고 밝혔다. 백 기호 기자
※ 법령해석 12건, 자체법규 의견제시 23건, 법령심사 9건 발굴(‘19.8월 기준)(자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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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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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령해석) 「주택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인 주택조합 총회의 변경 결의의 보충행위의 성격으로서, 총회에서 조합규약의 변경 결의를 거쳤음에도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함 ㆍ(국민법제관 의견을 반영한 법령정비)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도 고졸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개정(‘20년 상반기) ㆍ(자치법규 의견제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자연대책법」 및 그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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