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1,600여 명 투숙객⦁생중계
- 위성수신기(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내에 카메라 설치ㆍ촬영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누리망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명(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 고 3월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8. 11. 24. ∼’2019. 3. 3. 영남ㆍ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내에 위성수신기(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해외에서 누리망 등으로 구입한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후, 투숙객 1,600여 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생중계함으로써 3개월여간 약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본 건은 2018. 12. 8. 경 시민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누리망 생방송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한 이후 빠른 시일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영남ㆍ충청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 셋톱박스: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TV위에 설치된 상자
◇피의자 인적사항
연번 |
성명, 나이 |
범죄혐의 |
직업 |
죄명 |
구속여부 |
1 |
A씨 (50세, 남) |
불법카메라 설치 및 영리목적 유포 |
무직 |
∘성폭법 위반 - 카메라이용촬영 - 영리목적유포 ∘정통망법 위반 - 음란물 유포 |
구속 |
2 |
B씨 (48세, 남) |
무직 |
구속 |
||
3 |
C씨 (26세, 남) |
카메라 구입 및 결제 지원 |
판매업 |
위 범죄의 방조 |
불구속 |
4 |
D씨 (49세, 남) |
사이트 운영 자금 지원 |
무직 |
불구속 |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5년↓, 3천만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목적유포) --- 7년↓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2호, 제44조의 7 제1항 1호(음란물유포)-- 1년↓, 1천만원↓
(자료출처-경찰청)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140&page=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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