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One-Stop 지원시스템」운영
경찰청(청장 이성한)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상담·수사 One-Stop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금번 지원시스템 구축은 2013년 1월 29일 경찰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5월 양기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의「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에서 접수·상담한 피해사건은 One-Stop 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즉각적인 수사진행 절차가 이뤄지게 되었다.
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인력탈취 등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높음에도, 법적구제절차 및 피해사실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신고에 소극적이었으나 금번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민·형사상 대응방안 상담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신고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추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