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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 법률로 금지

20-01-27 12:51

본문

인사처 최근.jpg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돼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지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이와 관련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엄정한 징계심사 및 객관성을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의 재심사는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현행규정에서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관할로 바뀐다.

 

이밖에도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위공직자 등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어렵게 된다.

 

현재는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규정해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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