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치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한다고 밝혀

21-08-17 16:42

본문

IMG_2401-----------.jpg

 

법무부는 금일 817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473581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