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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 ‧

21-05-01 11:38

본문

붙임_2__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_경기지부,__안전한_경기도_를_위한_조.jpg

- 김영순 지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첫걸음

-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2020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에 전문가 10명과 함께하여 이

대한 발표를 하며, 조례 제정이 결정되기 전까지 박옥분 의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3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429() 351회 임시회 제4

회의에서 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29일부터 시행되는 성과을 이루어 냈다.

 

김영순 지부장은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대상자를 배척하기보다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년의 노력이 올해 이러한 결실을 맞게 되어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지부/소들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

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경기도민의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출소자 취업지원, 가족지원사업, 심리치유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및 제4), 직업교육·취업지원 등 지원사업

에 관하여 규정(안 제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6).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3300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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