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는 4월 22일(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하였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서울대학교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총 8팀
이 최종 선정되었다.
대학원생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학원
팀을 비롯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한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령안 제·개정의 기초경험을 쌓을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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