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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18-08-01 11:19

본문

보건복지부.jpg

 

 

직접 표현 자제, 고인·유가족 존중…유명인 관련 시 더 엄격 준수

 

앞으로 자살 관련한 보도는 직접 표현은 언급을 자제하고 고인과 유가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31일 발표했다.

 

새로운 권고기준은 기존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은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와 경찰,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11명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향후 개정된 권고기준의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살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복지부 국장은 “언론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에 이번 자살보도권고기준 개정과 더불어 언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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