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책 부동산 금융 산업 유통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미납 적발, 23억원 추징 나선다

18-09-04 15:00

본문

송파구청 전경.jpg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미신고 등으로 누락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6,413건을 적발, 총 23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자체를 미신고하거나 미납 등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해마다 종합소득 신고분에 대해 세액과 금액 불일치 및 미신고 사례를 철저히 분석 중이다.

 

올해도 지난 5월 신고 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자료 73,156건을 면밀히 검증 누락세원 발굴에 나섰다. 이 결과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총 6,413건을 확인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이번에 확인한 미신고 및 미납자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 누락 세액 23억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해당 미납부자에 대해 개별 우편 안내문 및 SMS를 발송, 빠른 납부를 독려한다.

 

송파구 서영호 지방소득2팀장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에 맞혀 정확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