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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18-06-08 10:01

본문

- 고용노동부, 대응 매뉴얼 개정·보급…교육내용 공람·예방지침 열람해야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자주찾는 자료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관리자·피해자·행위자·동료·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1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돼 있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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