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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누구 마음대로!

19-08-17 17:27

본문

허니문 못간 것도 슬픈데
의뢰인은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의 신혼여행패키지를 계약하였다.

그런데 출발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아내가 전치 5주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자, 부득이 여행사에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별도의 약정을 들어 의뢰인의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여행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을 얻었지만, 여행사가 이마저도 이행을 거부하였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인 판단이 불가피함을 깨닫고 2013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환불 불가 방침은 관행?
여행사의 주장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초로 의뢰인과 여행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는 여하의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별도의 특약에 고객인 의뢰인이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여행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여행업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던 관행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법원이 이러한 관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동을 건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여행대금이 소액이거나 여행기간이 임박한 탓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었다.

 특약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나 국외여행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이 여행출발 전에 여행사 등에게 발생한 일정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제의 원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손해 배상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 보였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여행사가 말하는 환불 불가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여행사가 주장하는 위 특약은, 계약해제시 사업자(여행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해 주는 한편 고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담당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조 결정을 하고 소송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여행사도 할말은 있다?
재판이 시작되자, 여행사는 당시 의뢰인에게 위 특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까지 얻었으며 현지 호텔 등에 지급한 예약비용 등은 여행사 입장에서도 반환받을 수 없어 고객인 의뢰인에게 환불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의적 차원에서 항공사 및 현지 호텔과 적극 협의하여, 발권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6만원만 납부하면 항공료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지 호텔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예약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므로, 고객인 의뢰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이 여행사에 지불했던 여행비용 전액을 일체 환불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겠으나, 여행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한정하여 이를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는가(이 경우 고객은 지불했던 여행비용 가운데 해제로 인해 여행사에게 발생하게 된 실제 손해액을 뺀 잔액 부분에 대하여만 환불을 받게 됨) 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치열한 법리 대결 : 법대로 합시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의 취지는 고객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는 여행사측에서 부담한다는 것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의뢰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여행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항공사와 현지 호텔 등과의 관계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은 고객이 아닌 여행사에서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외여행표준약관의 취지이므로 이에 따라 여행사는 고객인 의뢰인이 지불했던 여행비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특약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그 전체를 무효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유효하게 해석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승소로는 만족할 수 없다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항공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취소 수수료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었다.

그렇게 되자 법원은 환급된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비용의 경우 여행사조차도 환불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평의 원칙상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이 아닌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반환하도록 판결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담당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하여 위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변호사는 1심 판결의 내용이 국외여행표준약관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부당한 약관이나 특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항소심(2심)에서 다시금 법리 공방을 이어갔다.

끈질긴 다툼 끝의 승리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여행계약은 의뢰인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여행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환급된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비용 전부를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고객의 갑작스러운 여행계약 해제로 인하여 여행사가 입게 된 손해와 관련하여 그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여행사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객인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즐거운 여행의 출발은 공정한 계약에서
끊임 없는 판례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얻어낸 위 판결은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래상 약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전문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표본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3&page=3&page=3&cate_id=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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