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알려드리므로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추천0 이전글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으로 높은 활용도 기대 다음글 박영선 장관, 남대문시장 ‘착한 건물주’ 임대료 20% 인하에 감사 뜻 전해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