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hosting_users/jglee10_penplew/www/skin/board/webzine/view.skin.php on line 23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6개월 시정기간 부여

18-06-21 11:48

본문




준비기간 필요 현장 목소리 반영… 산업현장 연착륙 중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6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보건의료업종 등 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18일 정부에 제출했다. 조재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