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 3. 23. 시행)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