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 221020 판결 [1]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