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17다27844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