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