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 동등 자격 주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