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서울
서울 경기인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마포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치료비’ 지원 받으세요

19-11-22 10:45

본문

 

- 마포구, 치매 조기 발견예방치료 목적 치매안심센터 운영

- 진단비 최대 11만 원, 치료비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

- 치매환자 실종 방지 위한 사전지문등록, 배회인식표 제공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마포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6614명이며, 이중 3456명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1인당 진료비는 연간 2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를 위해 마포구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구민들에게 치매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치료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된 치매 환자의 40~50%는 치료를 통해 질병을 지연시킬 수 있고 10~15%는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포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비와 발병 이후 치료비 모두를 지원한다.

 

60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구민은 치매 확진을 위한 혈액검사, CT, 두부MRI 등 뇌 영상 촬영 검사비에 대하여 의원병원종합병원 진료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진료시 11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더불어, 마포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지문등록, 배회인식표 제공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어르신 공공후견 등의 통합적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등록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치매안심센터(02-3272-1578)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 및 치료·관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복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